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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시티면세점 영업중단…임대료 체납 '물품 압류'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9:09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9:10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청주국제공항 내 시티면세점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시티면세점은 이날 청주공항 면세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했다. 매출부진에 따른 자금난에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물품 압류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시티면세점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시티면세점이 청주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를 체납한 것에 따른 조치다.

현재 공항공사와 시티면세점은 임대료 체납과 관련해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다. 청주공항 내 DF1 구역에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티면세점이 지난해 5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는 무효이며 임대료 절반을 감액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에 반발해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물품 압류는 1심 재판부가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조치다. 시티면세점이 해당 임대료마저 지급하지 못하면서 채권 가압류 절차로 이어졌다.

결국 자금난에 더해 물품압류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티면세점이 운영하던 DF1 구역은 주류·담배 매장으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티면세점은 중국인 여행객 감소 등의 여파로 공항 이용객이 줄며 매출이 급감했지만, 여전히 임대료는 정액제로 고정돼있어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주공항 시티면세점은 올해 12월 특허기한이 만료된다.

청주국제공항[사진=충북도]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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