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왕진진(38·전준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55분경 강남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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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
한 노래방에서 장기 숙식을 하며 지내던 왕진진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에게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는 지난해 10월 부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에 특수폭행과 협박 등 12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하면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