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5851호와 공동주택 4만8049호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 세무과, 각 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이의신청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 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031-678-236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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