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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부산시당, 정치자금법 등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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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녹색당 부산시당은 3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심 정당법, 공무원·교사 후원금지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부산시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관계법은 권위적이고 서울중심이며,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다"며 "오늘 녹색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조항들로 지반분권을 시대적 과제라고 얘기하는 지금까지도 이런 조항들로 법률에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 부산시당이 3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동현 기자] 2019.4.30.

그러면서 "정당법 3조에서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부분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라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정당이 중앙동 사무소를 수도권에 둬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매우 서울중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발상"고 피력했다.

이어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도 개선돼야 한다"며 "각 지역별로 인구규모의 큰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시·도당 창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경기 중심의 사고방식이므로 인구규모가 적은 비수도권의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도 개정도 요구했다.

녹색당 부산시당은 "공무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도 개정돼야 한다"며 "공무원, 교사도 동등한 시민인데도 정당의 당원가입이 금지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지정당에 후원을 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시도 금지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공무원, 교사도 정당가입이 대체로 허용돼 있다"고 설명하며 "공무원·교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면 될 일이다. 지금까지는 기득권을 가진 서울중심적이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조항들을 방치하는 있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녹색당 부산시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재기해 위의 법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자신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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