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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스뱅크 금융업 정체성 5월에 결론낸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1:25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1:26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 예정대로
판단 잣대는 '표준산업분류표'
금융/보험업 비중으로 금융자본 판단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최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대한 '금융자본(금융주력자)' 인정 여부가 5월중에 결정된다.   

3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볼 지 여부를 현재 금융위 내부에서 심사중인데 5월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5월은 토스뱅크가 신청한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잠정 예비인가를 금융위가 내주는 시기다. 금융위가 대주주적격성 여부 판단 때문에 심사를 늦추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번 판단은 자본 정체성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야만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토스뱅크에 대한 주주구성의 적절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의결을 한다.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으로 판단되면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제3인터넷은행으로 인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스뱅크의 지분 중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8%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화투자증권 9.9%,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 영국 챌린저뱅크 몬조의 투자사 굿워털캐피털이 각각 9%, 한국전자인증과 베스핀글로벌리가 각각 4%, 패션 플랫폼 무신사 2%, 리빗캐피탈은 1.3%를 갖고 있다.

이와 달리 비바리퍼블리카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판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ICT(정보통신기업)에만 허용한 최대지분 34%만 갖고, 나머지 26.8%를 사줄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야 한다. 금융위가 5월내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가 종료 원칙을 바꿀 의사가 없고, 비바리퍼블리카가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토스뱅크는 주주구성 미흡으로 탈락한다. 

심사기준은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보험업 비중이다. 금융위 이 관계자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등 전자금융업자로 금융회사와 구분된다”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 비중에 따라 금융자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 시행령상 금융업의 범위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거나,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금융업 경영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 관리업 등을 포괄한다. 이 두 가지 기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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