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초과 물품·휴대 축산물 반입 집중 단속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관세청이 오는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객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오는 5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한다. 해외 여행객 휴대품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 높이고 유럽이나 하와이, 괌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은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또 소시지와 만두, 순대 등 휴대 축산물 반입도 집중 단속한다.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로 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를 이틀 앞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출국하기 위한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9.01.31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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