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접수 막으려는 한국당
나경원·유승민 "온몸으로 막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헌법 수호! 독재 타도!"
2019년 국회에 이 같은 외침이 울려퍼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막고자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외침이었다.
25일 오후 6시부터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간 무력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5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
가장 긴박한 상황은 국회 의안과에서 벌어졌다. 공수처 법안이 접수되는 장소이기에 한국당 의원들은 필사적으로 문을 봉쇄하고 의안과를 막았다. 의안과 내부에는 30여명의 한국당 보좌진과 의원들이 있었다.
이들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과 보과진은 닫힌 의안과 문 앞에서 법안을 제출하러 오는 민주당 측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며 대치했다.
하지만 의안접수가 처음 시도된 오후 6시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자체를 봉쇄하면서 3시간 넘게 문은 굳게 닫혀있는 상태다.
현재시각 9시 30분 기준, 아직까지 공수처법은 국회 의안과에 공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백혜련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4당이 만든 공수처법을 의안과에 6시 15분경 팩스로 보냈지만, 이를 눈치챈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를 점거하면서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려워졌다.
현재 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과 담당자가 접수를 받긴 했지만, 정식으로 회부되지 않아 공식 발의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전자등록된 법안도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가 아닌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표기되어 있어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7층 의안과 안에 일부 기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갇혀 있다.<사진=뉴스핌> |
의안과 관계자는 "아까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안과 직원이 접수를 하다 보니 실수로 이름을 잘못 표기한 것 같다"면서 "아직 정식으로 회부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의사국장에게 법안을 직접 제출하고 이를 법안이 접수된 것으로 갈음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신보라 의원은 "날인이 찍혀있어야 하는 법안을 팩스로 보냈다는 것 부터가 불법인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모든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안과 밖의 대치 상황도 치열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안과를 비롯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장을 차례로 돌며 공수처법 및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결사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8시 30분경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그는 "국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면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 야합으로, 불법으로 이 모든 것을 관철하겠다는 것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보임을 두 번이나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시작된 지금의 이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저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절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이 무효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예고하자 오 의원의 뜻과 관계 없이 사보임을 결정하고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도 권은희 사개특위 위원을 본인 의사에 반해 사보임하고 임재훈 의원을 선임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폭거"라면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는 좌파연합 독재정권을 꿈꾸는 청와대가 뒤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내에서의 무력 행사는 불법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의 불법적인 법 통과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무력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법적인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막겠다며 무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권은희 의원과 통화했는데 원치 않는 강제 사보임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로 선임된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 모두 정치할 자격 없다. 불법을 온 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개특위 사보임을 반대했던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사개특위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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