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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대출 조였더니 갭투자 10%p '뚝'..9.13대책 효과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4:19

9.13대책 후 갭투자 비율 59.6%→49.1%
무주택자 당첨자 비율 74.2%→96.4%
"지방 부동산시장 부양정책 시기상조"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주택자의 대출 차단과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9.13부동산대책 후 갭투자 비율이 10%p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자 비율은 대책 발표 후 22.2%p 올라 효과를 톡톡히 봤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성과를 내놨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9.13대책 전 지난해 7월1일~9월13일까지 갭투자 비율을 나타내는 보증금 승계비율은 59.6%를 기록했다.

반면 9.13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9월13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평균 갭투자 비율은 49.1%로 10.5%p 하락했다.

특히 9.13대책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올 1월부터만 따지면 갭투자 비율은 45.7%로 대책 발표 이전보다 13.9%p 떨어졌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9.13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힘들게 만들었다"며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진입을 차단시켜 갭투자를 차단시키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13대책에서 서울이나 세종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해 최대 3.2%의 세율을 적용했다.

1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지금보다 0.2%포인트 올리고 2주택자 이상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특별공급 제도 개선으로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율도 대폭 증가했다.

청약 당첨자(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중 무주택자 비율은 지난 2017년 8.2대책 이전 74.2%에서 지난해 5월 이후 96.4%로 22.2%p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2주부터 하락 전환해 23주 연속 하락했다.

주택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세가격이 4개월 연속, 월세 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하며 임대차 시장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기간산업 침체로 부동산시장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도 아직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의 상승폭에 비해 하락폭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의 경우 아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공급조절 차원의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대책 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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