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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청원에 "재판 중에는 언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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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답변,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 있다"
"음주운전, 소중한 인생 잃게하는 심각한 범죄"

[타슈켄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가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손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청와대 청원글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청원은 2018년 10월 3일 새벽 2시경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발생했던 9중 추돌 사고를 예로 들었다.

당시 가족들이 좋아하는 닭갈비 재료를 사서 늦은 퇴근길에 올랐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내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까지 모두 22만5638명의 지지를 받았다.

사고 당시 피의자는 알콜도수 0.093%의 음주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 2월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피의자 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역시 항소한 상태다.

정 센터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다"며 "고(故) 윤창호군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뜻을 모았고, 지난해 10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났고,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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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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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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