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킨 조직폭력배 등 57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창원 조직폭력배 2개파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사기 및 특수상해 혐의로 7명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출을 의뢰한 43명과 조직원 7명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지방경찰청 [남경문 기자] 2018.8.17 |
경찰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지난 2016년 2월2일부터 2018년 10월2일까지 대출명의자 43명으로부터 61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출브로커들 간 대출희망자 모집책, 대출실행책, 연결책, 위조책, 심부름꾼 등으로 역할분담하는등 기업형 조직으로 운영했다.
대출 명의자들에게는 대출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주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며 현혹해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휴대폰 요금·카드 대금 미납 등으로 신용 등급이 낮을 경우 미납금을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후 위조 서류를 첨부해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작업 대출사기단이 제때 대출 사기 금액 중 일부를 상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폭행하고 대출 사기 조직원의 편취금을 다시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금융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조폭범죄의 경향을 재확인하고, 진화하는 조폭범죄에 능동적이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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