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농신보,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 확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강원도 산불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도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열린 '강원 산불관련 금융기관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간접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입증된 기업에 한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중단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경영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간접피해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만기연장(1년)과 특례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보와 농신보 모두 직접피해 기업과 동일한 보증비율(신보:90%·농신보:100%)과 보증료율(신보·농신보 0.1%)을 적용한다. 보증한도는 신보와 농신보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시중은행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 등까지 확대해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현장간담회에서 국가적 재난상황에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상환유예·만기연장, 보험금 지급 등 기발표된 금융지원 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