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한 완화·보증료 50% 감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강원도 산불로 전세금 반환이 곤란한 집주인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불해 주고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건도 완화한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인근에서 한 주민이 타버린 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
먼저 산불 피해지역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도 50% 감면해 준다. 현행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에 단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집주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키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피해 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에 신규 가입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한다. 임대인에게 1년의 상환 유예기간과 지연배상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간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HUG는 또 산불피해로 이주해야 하는 이재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한다.
HUG는 피해 주민이 쉽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지역에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HUG 콜센터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한다.
산불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단독주택 품질보증’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현장검사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HUG는 기부금 1억원과 함께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 거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