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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귀돌보미' 피해 부모 “정부가 CCTV 의무 설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3:40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3:40

'정부 아이돌보미 영유아폭행 사건' 국회 긴급토론히
전문가들 “돌보미 자격 기준과 취소 기준 강화해야”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금천구 아이돌보미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의 부모가 9일 국회에서 "정부가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정용주씨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아이돌보미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토론회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6년 동안 40여 명의 아이들을 돌봤다. 분명히 우리 아이 같은 사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긴급 토론회 전경. [사진=김경민 기자]

정 씨는 “(돌보미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사건도 내가 유별나게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돌보미를 배려하는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 △4시간 돌봄 후 30분 휴식 제도 폐지 △돌보미 인원 확충 △가족이 돌보미로 활동시 일부 급여 지급 △돌보미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돌보미의 양육 방식을 강요하지 않도록 교육·정기 검사 도입 △돌보미 심사기준 및 처벌 강화 △CCTV 의무 설치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정심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관은 이에 대해 “CCTV는 현재 돌보미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무화는 쉽지 않겠지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돌보미 자격 기준과 취소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반성 삼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경위를 엄중히 파악하고 전면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 또한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라며 “CCTV 없는 많은 가정에서는 그저 정부와 아이돌보미를 믿고 맡기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이라고 꼬집었다.

홍수아 법무법인 정의 파트너 변호사는 “아이돌보미 지원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불과 2시간에 불과하다”며 “부수적인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예방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변호사는 “자격 정지 사유 중 일부는 자격 취소 사유로 상향 개정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아동학대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의 판단으로 자격 취소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란 GCBalance 심리케어센터 원장은 “주양육자인 부모 외에도 두번째 양육자도 부모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돌보미 선발 시, 인성 검사를 필수로 하고 돌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여가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피해아동 부모가 제시한 방법을 포함해 인·적성 검사 도입, 채용 과정에서의 매뉴얼, 양성 및 보수 교육 개편 등을 검토해 4월 중 대책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여가부 인증을 거쳐 파견된 아이돌보미 김모씨(58·구속)가 정씨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를 3개월 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일 대 일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주최·주관했다.

좌장은 송희경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맡았고 ‘일하는 엄마, 육아휴직 일 년’의 저자 남정민 SBS 기자와 홍수아 법무법인 정의 파트너 변호사,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 김혜란 GCBalance 심리케어센터 원장,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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