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아이의 입에 강제로 밥 먹인 혐의
법원 출석 당시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 돌보미 김모(58)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 넣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학대를 인정하는가'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은 변함없는가'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범행은 영아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6분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부"라며 "정부에서 소개한 돌보미 선생님에게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에 동참한 수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25만5000건이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