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 준공 후 5년부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도입
건축물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병원이나 목욕탕, 고시원과 같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는 준공 후 10년에서 준공 후 5년으로 앞당겨 진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번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 주기로 했다.
먼저 건축물 유지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운영한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하도록 강화된다. 건축물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점검 시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점검자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 고시원 등은 정부 재정을 지원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화재 시 위험요소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말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도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소유자가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 보강 비용의 최대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지하층 포함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사용승인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도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