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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민간기업 참여 확대..특례도 추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4:45

스마트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 기업들이 세종과 부산에 들어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시계획, 공유차량, 에너지분야 신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도도 도입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민간기업 참여채널을 확대한다.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국가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에 이르는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도 법제화했다. 세종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부산은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이 MP로 위촉·운영 중이다.

국가시범도시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국가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추후 국가시범도시에 도입 예정인 기술에만 적용된다.

스마트도시법 상 신산업 육성 특례(9종) 주요내용 [자료=국토부]

또 도시계획, 공유차량, 에너지분야 신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작년에 도입된 △개인정보 △자율차 △드론 △자가망 △공공소프트웨어 △토지공급까지 모두 9종의 특례를 신설했다.

기존 도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30만㎡)을 삭제하고 새로운 스마트시티 사업 방식으로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했다. 국토부 지난 1월 '스마트시티 챌린지(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 공모에 착수한 바 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도시, 기존도심, 노후도심 등 도시 성장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담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기존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없는 일부 조문은 즉시 시행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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