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청년배당 지급대상자(1994.1.2~1995.10.1) 중 1/4분기 지급대상자(1994.1.2~1995.1.1)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3일 시에 따르면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일 기준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안성시 청년배당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031-678-2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가 올해 지급하게 될 청년배당 수혜대상은 2186명으로 연간 약 21억8600만원(도비 70%, 시비 30%)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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