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지역 내 주민등록한 전 시민에 보험 혜택
화재·대중교통사고·자연자해 등 사망·장해 보장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내용 안내 포스터.[사진=용인시청] |
지난달 2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들은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계약기간(2019년3월21일~2020년3월20일) 내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DB손해보험을 비롯한 5개 컨소시엄을 계약자로 선정했다.
보장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올해는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성폭력피해 상해,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더욱 촘촘한 시민안전망을 구축했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15세 미만은 자의로 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후유장해진단서, 사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00만 대도시로는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한 바 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