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 보험료 1.5만원 인상
하한액도 30만→31만원...최저보험료 2만7900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원, 상한액은 486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이같이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및 보험료 인상 [자료=보건복지부] |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5200원 오를 전망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