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바로 징수. 압류동산은 6월 공매 실시 예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포함된 상습 고액체납자 100여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
도는 4월과 5월초에 걸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상반기 도·시·군 합동 집중 가택수색에 들어간다. 대상자 100여 명은 올해 초 시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2013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억6200만 원을 현장에서 찾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의 세금징수 활동 외에도 체납관리단을 통한 세금징수 활동을 이달부터 진행 중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출범 2주 만에 체납자 5만 4652명을 조사, 21억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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