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역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의 목재 품질단속.[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
21일 삼척국유림에 따르면 동해·삼척시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을 단속했다.
삼척국유림 단속반은 목재 수종·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를 점검하고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 의뢰해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했다.
박성호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