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카드사의 카드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활한 협의를 위해 카드사들이 산정한 인상 요율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등에 0.1~0.3%포인트의 수수료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달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원만한 수수료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먼저 협회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로 수수료율을 인상해 유통사 입장에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적격비용 등 수수료 산정 기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카드사들이 유통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익구조와 조달금리 감소, 연체채권 비용 절감 등으로 수수료 인하요인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수익 보전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카드시장 규모는 2008년부터 연평균 10%씩 성장하며 높은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3개년 평균 조달금리가 감소했고 연체채권 관리 및 회수비용이 적격비용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수수료율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매출이 7년 연속 역신장하는 등 사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카드사들이 서로 간 과당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2016년 결산기준 마케팅 비용은 약 5조3400억원에 달한다.
협회는 “카드사는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집행하면서 유통사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회원모집 마케팅’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할인·적립 같은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은 가맹점과 관계가 없는 카드사의 회원모집 비용임으로 적격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사가 회원모집을 위해 카드상품을 출시한 경우에 카드사는 해당 부가서비스의 적용을 받는 가맹점에게 사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 적격비용에서 해당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은 오프라인과의 치열한 경쟁과 골목상권과의 상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존과 혁신을 위해 비용절감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가맹점이 잘 돼야 카드사도 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유통기업 21개사와 협럭업체 27개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가 협회장직을 맡고 있다.
롯데마트 서울 양평점[사진=롯데쇼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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