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버닝썬 유착 의혹에 강남서 '벌벌'..이경백 사건 등 '줄줄이 사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에 돈 상납했던 '밤의 황제' 이경백 사건 재연되나..강남서 술렁
룸살롱 업주 이경백, 강남서에 집중적으로 상납하다 적발
일선 경찰관 "조직 내부에서도 연루된 경찰관 숫자 두고 소문 무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단순 폭행 사건에서 강남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으로 번진 ‘버닝썬 게이트’에 서울 강남경찰서가 떨고 있다. 서울 유명 클럽과 룸살롱 등을 끼고 있는 강남경찰서는 '유흥게이트'만 터지면 줄줄이 스캔들에 엮여왔다. 

과거 강남서 소속 경찰관들이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상납받았다가 줄줄이 적발된 일명 ‘이경백 사건’이 '버닝썬'으로 부활하며 강남경찰서와 유흥가의 끈질긴 유착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관 강 모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3.15 pangbin@newspim.com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 A씨는 클럽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전직 강남서 경찰관인 B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다. B씨는 클럽과 경찰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제2의 이경백 사건 되나..경찰, 긴장감 고조

강남서와 유명 클럽들 간 유착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강남서 내부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서 소속 한 경찰관은 “민감한 시기다 보니 평소 친분이 있던 언론과도 아예 접촉을 차단하고 지내는 상황”이라며 “동료들끼리도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낄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귀띔했다.

강남서 한 지구대 경찰관도 “젊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어디까지 윗선이 개입됐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연루돼 있는지에 대해 말이 많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소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흥업소와 유착 문제로 강남서가 초토화됐던 ‘이경백 사건’의 재연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경백 사건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 씨가 각종 단속 정보를 받는 것은 물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경찰에 금품을 상납한 사건이다. 이씨가 주로 금품을 제공한 곳은 강남경찰서다.

당시 경찰은 이씨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70여명의 경찰관이 이씨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중 40명을 징계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간부급 14명 중 10명이 교체, 형사과 직원 3분의 1이 떠났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10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한 경찰을 다른 경찰서로 발령 보내는 ‘순환전보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경찰 생활안전과가 뭐길래

경찰은 승리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총경 C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C씨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강남에 공동으로 설립한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내용을 알아내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강남서 ‘생활안전과(생안과)’ 팀장 직원에게 전화해 사건 진행 상황 등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서의 한 부서인 생안과는 △112출동 △지구대·파출소 관리 △방범 △총포류 인허가 △풍속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생활안전과는 이 같은 업무 특성상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이 줄을 대려는 대표적인 부서로 꼽힌다. 112 출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신고상황 등을 자세히 아는 것은 물론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까지 관리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버닝썬 게이트 역시 김상교씨가 앞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폭행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김씨는 당시 체포 당시와 지구대 내에서 촬영된 CCTV 등을 공개하며 버닝썬과 경찰이 유착돼 있다고 주장했다.

생안과는 범죄 발생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형사과 같은 진압부서가 아니라 예방부서로 취급돼 유착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다. 생안과는 형사·수사·여성청소년과 등 직접적인 범죄 수사를 하지는 않지만, 업무상 유흥업소들이 원하는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안과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한 경찰관은 “생안과 소속 경찰관들이 모두 유흥업소와 유착관계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유혹에 쉽게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이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업주들이 먼저 가볍게 접근하면서 유착관계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