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한·중 하늘길 '활짝'...저비용항공사 "우리도 인천서 베이징·상해 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항공회담 열고 여객 주 60회, 화물 주 10회 증대 합의
LCC업계 "1노선1사제 폐지 환영...항공사·고객 모두에 긍정적"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대폭 넓어지면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만 운항하던 '인기노선'에 LCC도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저비용항공사(LCC) 6개사 항공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사진=각사]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국 항공당국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객은 현재 주 548회에서 주 608회로 60회, 화물은 주 44회에서 주54회로 10회 등 총 70회 늘어나게 된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등 소위 '인기노선'의 여객 운수권이 대폭 확대됐다. △인천-베이징 노선은 주14회,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옌지 △인천-선전 △인천-선양 노선 등은 각각 주7회씩 증대된 것이다.

또한 양국은 한-중간 노선 70개에 각각 운수권을 설정, 따로 관리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제한했던 '1노선1사제'를 폐지, 핵심노선(12개)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2개사가 최대 주14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회담 결과가 전해지자 그동안 운수권이 없어 중국 진출에 애를 먹던 LCC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주로 B737-800 등 소형 기종을 운영, 노선을 개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일본이나 동남아 등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노선 확대가 가능해 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업계 '맏형' 제주항공은 "유럽대륙보다 더 큰 중국시장이 열리게 됐다"며 "특히 1노선1사 제도의 폐지는 독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이며, 항공사간 부단한 혁신이 일어나 그 혜택이 소비자 후생 증대로 연계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LCC 관계자도 "기존에 FSC만 들어가던 노선에 LCC가 들어갈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고무적"이라며 "특히 노선이 총량제로 바뀌면서 고객 수요가 많아지는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항공사와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합의로 국내 지방공항이 활성화될 거란 전망도 나왔다. 항공사들이 기존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한국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간 노선을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공항은 △대구 △양양 △청주 △무안 △김해 △제주 등 6개다.

이에 제주항공은 "노선 다양성 확보는 물론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FSC보단 LCC들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노선을 많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업계도 이번 회담 결과로 LCC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적 LCC들의 중국노선 취항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수권 배분에 따라 수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확대 및 기재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LCC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 중국 운수권을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며 "중국인 방한 관광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