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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저작물 내 맘대로'…공정위, 유튜브·페이스북 등 불공정조항에 제동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2:56

창작자 허락없이 동영상 마음대로 '안돼'
이메일 분석시스템 '프라이브시 침해' 우려
약관 위반하면 환불불가?…카카오에 제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창작자의 허락없이 멋대로 동영상 저작물을 사용하던 구글의 유튜브(YouTube)와 페이스북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 구글 회원의 이메일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서비스를 하는 ‘개인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정당국이 시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토록 한 구글, 네이버, 카카오의 조항도 ‘무효’로 봤다.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환불을 할 수 없게 한 카카오의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구글 서비스와 유튜브 서비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약관을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구글 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원 저작물의 이용목적이나 범위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무효로 시정권고했다. 동영상 전문사이트의 특성상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허락이 필요하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등 저작권자에게는 부당, 불리하다고 봤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 [뉴스핌 DB]

공정위 측은 “해당 약관조항은 콘텐츠 이용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해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조항도 무효로 봤다.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구글 계정만들기 화면에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도 무효다.

무엇보다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과 같이 추상적·자의적 사유로 이메일까지 분석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고 봤다.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한 건”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과 관련해 구글, 네이버, 카카오가 책임을지지 않는 포괄적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재판관할 법원도 외국 소재지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정한 구글, 페이스북의 조항도 손봤다.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일체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운영한 카카오도 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환불 불가 조항은 삭제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을 비롯해 페이스북의 조항은 자진시정될 예정”이라며 “나머지는 자진시정됐고 시정권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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