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엠, 에스제이엠홀딩스, 카스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 |
증선위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제이엠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외 종속기업과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엠에 대해 과징금 5620만원에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같은 이유로 지주회사인 에스제이엠홀딩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393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부과했다.
에스제이엠·에스제이엠홀딩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도원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내렸다.
또한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체인 카스에 대해선 과징금 6140만원에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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