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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인양비 329억 추가 지급 과정서 위법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8:43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8:43

세월호 선체조사위 요구 감사결과 공개
해수부,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메뉴얼 정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작업 추가비용 329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내용은 없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감사원은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추가 인용 비용 지급 및 인양법 변경, 일부 선체 구조물 절단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점은 없다고 해수부에 통보했다. 다만 해양 수색·구조 활동 및 작업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이 해양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

해수부는 해양 수색 및 구조활동과 작업 시 동원 선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부서 및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세월호 직립 당일인 1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해상크레인에 의해 들어올려질 준비를 모두 마쳤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최종 점검과 회의를 거쳐 이날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직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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