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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관계 입막음용 돈 지급, 선거법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05:42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07:05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불했다는 주장과 관련,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트위터를 통해 “그것은 선거운동 기부금이 아니었고, 나에 의한 선거자금법 위반도 없었다.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자신의 해결사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의회 증언과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들을 겨냥한 것이다. 

코언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자신이 직접 여성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불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의회에서 증언하는 마이클 코언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내가 지불했던 입막음용 돈을 갚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3만5000달러짜리 수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취임 9개월 후인 2017년 10월 3만 5000 달러짜리 수표 발행을 승인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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