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12일에서 19일로 심문기일 변경
[무안=뉴스핌] 조준성 기자 =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가 지난해 12월 공고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유착 의혹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용역계약효력정지가처분건 등 관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당초 의혹을 제기한 탈락업체가 지난달 제출한 용역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오는 12일 심문기일을 양측에 통보했으나, 전남개발공사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일주일 늦춘 오는 19일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서울의 대형로펌을 선임해 이번 건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개발공사 청사 [사진=전남개발공사 DB] |
앞서 지난 1월15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탈락 통보를 받은 B공동수급업체는 “H측량원은 신규등록업체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사항변경’ 업체인데도 ‘신규등록’한 업체로 가점을 줬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B업체는 지난달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용역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핌이 전남개발공사가 선정한 H측량원애 대해 전남도 토지관리과 지적팀에 B업체가 제기한 의혹을 확인한 결과 H측량원은 신규등록이 아닌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10월29일 광주시에 제출해 전남도 토지관리과로 이관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 지적팀 담당자는 이에 대해 "해당 H측량원 이관서류를 확인한 결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이 맞다"며 "신규업체라면 '측량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같은 시기에 나주영상테마파크 지적확정측량용역 공고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한 H측량원은 당시 나주시로부터 신규업체가 아닌 기존 지역업체로 참여해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지적확정측량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선정된 H측량원에 대해 지역업체 항목 평가에는 신규등록 업체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측량수행실적과 경영상태 등 평균 점수를 적용해야하는 부분에서는 9년 동안 실적을 그대로 반영했다.
H측량원이 제출한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사진=조준성 기자] |
이에 전남개발공사 김모 단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나주시의 경우 발주처가 다르고 심사기준 공고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우리 오룡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H측량원은 지역업체 평가항목에서 지역 내 신규등록한 업체로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했다"며 "탈락한 업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js34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