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업체, 법원에 용역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증거보전 신청
[무안=뉴스핌] 조준성 기자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가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H측량원이 포함된 C공동수급업체로 사업수행자가 선정되자 탈락한 B공동수급업체가 특정 수급업체 봐주기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용역계약효력정지가처분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서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B공동수급업체 관계자는 “H측량원은 2007년경에 측량업을 광주에서 영업을 해오다가 공고일 2개월 전인 작년 10월 전남으로 이전, 신규업체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변경’ 업체인데 ‘신규등록’한 업체로 가점을 주었다”며 심사 의혹을 제기했다.
B업체는 지난달 11일 입찰을 실시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다.
[사진=전남개발공사DB] |
이 관계자는 또 “전남개발공사는 H측량원에게 지역업체 항목 평가에만 신규등록 업체로 평가하고 측량수행실적과 경영상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는 신규업체로 적용하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업체 실적평가는 가점 적용했다”면서 전남개발공사와 특정업체 간 유착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김모 단장은 뉴스핌에 “타 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중 공고일 전 6개월 내에 전라남도로 본점소재지를 등기하고 영업을 개시한 업체도 ‘신규등록’한 업체로 보아야 한다. 탈락한 업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전남개발공사는 뉴스핌이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에 참여한 업체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세부사항은 내놓지 않고 총점만 공개했다. 앞서 탈락한 B공동수급업체는 97.28점으로 0.18점 차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js34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