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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노사정 합의…고용보험 내실화도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0:00

경사노위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고용안전망과 관련해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화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합의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보험제도'를 내실화 하기로 결정했다.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실업급여 수준은 하루 기준 최대 6만6000원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8350원)의 90%에서 일평균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한 6만120원이다. 

또한 모성보호 급여사업에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모성보호 일반회계 예산은 14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6% 수준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조속히 도입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 보호를 위해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정부 지원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책급여(1인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로, 수급기간은 6개월로 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한다. 우선 고용서비스 기관 간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으로 구직자가 원스톱 수준의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노사정 합의로 결정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고용안전망 강화'"라며 "이번 합의가 중요한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이번 합의는 지난해 8월 21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도출 이후 구체적 내용을 담기 위한 첫 번째 합의문(안)이다. 위원회는 추후 건강보험제도개선·빈곤대책 등 사회안전망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 12일 발족했으며, 올해 7월 11일까지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필요시 1년이내 운영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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