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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북지역 규제혁신 나서…전기차 튜닝 허용·연구중심병원 규제완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9:17

충청북도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튜닝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대형·대학병원만 참여할 수 있던 연구중심병원 기회도 중소전문병원에 주기로 했다.

철골 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대한 태양광 설치도 완화된다. 추가 주류제조 면허 신청의 경우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9일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충청북도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우선 교통분야 신산업, 산업 활용도, 튜닝산업 발전 등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의 특수성을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인정받은 안전기준 특례 범위 내에서 튜닝을 허용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사진=뉴스핌 DB]

철골 조립식 주차장의 경우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 안내한다. 국토부는 공작물 높이를 공작물별 각각 별개로 산정, 5M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체외진단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 제도도 조속히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시범사업 실시 후 전체체외진단검사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설비기준도 현실화된다. 소방청은 GMP(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 전 과정의 관리기준 공장) 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안전조치가 있을 경우 불연재료의 지붕이 아니더라도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대형·대학병원 위주의 연구중심 병원사업에는 중소전문병원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소각열회수시설(재활용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중간처분시설) 변경 때에는 인허가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장소의 밀폐공간은 안전보건조치가 일부 면제된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주류를 추가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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