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 공고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254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7일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공동사업 지원·협업아카데미 운영·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개별적 대응보다는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생산·판매·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차등화해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80% → 50%),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설치 지역을 전국 8곳으로 확대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컨설팅·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그밖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5억원 → 10억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해 협동조합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사업모델이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잠재력 있는 우수한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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