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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 등 '사람중심' 교통정책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3:34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3:34

경기교통공사 설립으로 공공성 및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103억원 사업비 버스업체 지원

[경기북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가 올해를 ‘민선7기 교통정책 공공성 강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경기교통공사 설립,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등 ‘사람중심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대 전환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 핵심 가치인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실현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도 최초로 대중교통 총괄 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해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새경기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으로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신규 운전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버스운전자 고용 장려금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26일 김준택 교통국장이 경기도청 북부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고성철 기자]

◆ 대중교통수단의 통합 관리·운영 전담할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경기교통공사’는 늘어나는 광역 교통행정 수요에 맞춰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이다.

경기교통공사는 31개 시군의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경기 복지택시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게 된다.

운영형태는 우선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로 먼저 출범하고, 향후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 철도의 전문적 운영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교통공사 설립 기본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협의, 설립 타당성 검증 용역(법정), 공청회,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노선입찰제 근간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새경기 준공영제’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공성 강화, 공정한 경쟁, 주체적인 버스행정’ 실현을 위한 새로운 준공영제 방식으로,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노선입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노선입찰제는 버스노선의 공공소유 원칙하에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우선 올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시군 대상 노선 수요조사를 실시, 이후 12월 노선선정위원회를 통해 20개 노선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검토대상 노선에는 수익이 없어 운송업체에서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6개 노선,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던 소외지역 4개 노선, 신규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 거점 연계 1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도는 시·군 간 재원분담 등의 협의를 거쳐 올 3월까지 최종 시범사업 대상 노선을 선정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서울시와 미 협의된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도입·시행 모델을 도출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이후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내·외 버스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버스업체·운수종사자·이용객 모두 윈윈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도는 올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노선버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기존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전환이 필요, 약 8천 명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도에서는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버스운송업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교대제 도입을 위해 업체가 운전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증가 운전자 1명당 월 100~140만원을 업체 규모별로 차등 지원해 업계 인력충원을 견인하는 데 목적을 둔 정책이다.

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4월 안으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2021년까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교대제도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공공성 강화에 목표를 둔 경기도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개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과 관련단체의 세부적인 소통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s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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