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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국 지자체 최초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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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화성시는 20일 오전 11시 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한림대학교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열린 '화성시. 한림대학교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 [사진=화성시청]

화성시는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기본 종합검진비 20%를 할인하고 무료 검진쿠폰 2장을 지원한다.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를 할인한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체납사실이 없으며 화성시에 3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과 개인이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과 개인이다.

시는 연 1회 자체 선정자와 동부출장소장 및 읍․면․동장 추천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개인인 경우 성실납세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며 법인은 성실납세자 법인의 소속직원 및 임원까지 해당된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은 "성실납세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세청에서 운영중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화성시가 전국 최초"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시금고 은행(농협중앙회)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1년 감면을 하며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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