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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압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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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금융위 적극적 중재 불가…가맹계약 해지→소비자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사들이 통신,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을 압박해 카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 동안 대형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에서) 마케팅비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2만3000여곳에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를 계기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간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원가(자금조달비, 위험관리비, 마케팅비 등)를 고정했다. 하지만 공문에서 매출에 따라 원가 중 마케팅비를 가맹점의 매출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꾼 것. 

이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비 상한은 현행 0.55%에서 0.80%로 올랐다. 원가가 오르면서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도 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윤 국장은 "수수료는 적격비용(원가)에 근거해 수수료를 정해야함에도, 대형가맹점 중 일부 업종에선 카드사가 수수료 수입 3500억원보다 많은 마케팅비 3600억원을 지출하고 있었다"며 "적격비용률이 오른 것은 그 동안 낮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회 역시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가맹점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통신업종 1.8%, 백화점 2.01%, 대형마트 1.94%로, 기존 30~500억원 구간의 평균 수수료인 2.26~2.27%보다 낮았다.

다만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은 사적인 영역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를 두고 중재에 적극 나서긴 쉽지 않다. 이에 대형가맹점이 가맹계약을 해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앞서 2004년 이마트가 비씨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에 반발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윤 국장은 "극단적으로 보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면서도 "여전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낮은 카드 수수료를 요구할 때 처벌할 수 있다. 부당하게 낮은 수준인지에 대해선 세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지만, 향후 논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수수료가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국장은 "부가서비스 단축은 카드 이용자의 편의와 관련돼 있어 무조건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가서비스 단축 가능성에 카드사가 가입시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안을 올 1분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 카드사를 상대로 부가서비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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