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자료 통해 “현장 자율 반영” 해명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 논란
사실상 규제 조항, 비판 여론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아이돌 외모 검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여가부)가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 판단에 맡긴다는 해명이지만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제 내용이 명확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는 공식 입장자료는 통해 “이번에 개정, 보안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의도”라며 “방송사나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 방송사 등에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내용 중 일부. [자료=여가부] |
이번 논란은 여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서 촉발됐다. 내용 중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마른 몸매, 하얀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놓고 사실상 여가부가 ‘초법적’ 지위로 연예인들의 외모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진선미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라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여가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안내서에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담았음에도 뒤늦게 양성평등과 자율반영이라는 식으로 논지를 흐리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는 "방송과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송제작 과정에서 안내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