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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가슴 커지는 코코넛 음료?, 고학력 스타 학력위조 덜미, 제2판빙빙 될라 스타들 세금 자진 신고 러시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07:59

[서울=뉴스핌] 정산호 이미래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2월 11일~2월 15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코코넛 음료 마시면 가슴 커진다?  과장 광고 마케팅 논란

중국 하이난성의 유명 코코넛 주스 제조업체 예수파이예즈(椰樹牌椰汁)가 과장 마케팅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장, 허위광고로 당국에 해당 업체를 고발을 한 상태이다. 해당 기업은 과거에도 비슷한 광고로 여러 번 문제가 되었던 기업이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극적인 마케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코코넛 주스[사진=바이두]

“我從小喝到大”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음료를 마시며 자랐어요’라는 뜻의 이 한 문장이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육감적인 몸매의 여성 모델의 사진 한쪽에 적힌 해당 문장은 ‘저는 이 음료를 마셔서 가슴이 커졌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중국 누리꾼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노골적으로 성을 상품화한 광고이자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것이다. 논란을 일으킨 업체는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예수파이예즈측은 ‘우리는 코코넛 주스가 여성의 가슴을 커지게 한다는 홍콩 신문의 자료를 인용했다. 문제없다’며 해당 광고문구를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회사는 오히려 자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자신들이 찾아냈다는 1997년 에 쓰여진 홍콩 신문의 기사를 올려놓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당 업체는 여성의 상체를 형상화한 페트병으로 이미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진=바이두]

해당 기업은 산하에 생수, 과즙, 차 음료 상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선정적인 광고문구로 논란을 빚고 있다.'석류주스 마셨더니 아내가 좋아해요' ‘모과 주스 마시고 (가슴이)풍만해 졌어요’등이 버스광고에  사용되었다. 또한 자사의 훠산(火山) 생수병을 여성의 상반신 모양으로 제작해 물의를 일으켰다.

시민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하이난(海南)성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네티즌들은 ‘해당 업체가 두 번 다시 비슷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 중국에서 가장 똑똑한 연예인, 학력위조 덜미 잡혀

모든 시작은 그의 "중궈즈왕(中国知网, CNKI)이 뭐죠?" 한 마디로 시작 되었다.

중국의 명문대학 베이징 영화학원(北京電影學院) 출신으로 연예계 대표 엘리트 연예인으로 알려진 자이톈린(翟天臨) 이 학력위조 논란에 휩싸이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국의 유명배우 자이톈린이 학력위조 의혹이 일고 있다[사진=바이두]

자이톈린은 드라마‘백록원(白鹿原)’과 ‘대당가(大當家)’ 등에 출연해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배우이다. 올해에는 중국에서 성공한 연예인들만 출연할 수 있다는 중국 중앙 텔레비전(CCTV) 춘완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2018년 여름 베이징 영화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똑똑한 중국 연예인 중 한 명으로 유명세를 탔다.

2019년 1월 31일 자이톈린은 자신의 공식 웨이보를 통해 중국 경영계열 학과에서 최고로 꼽히는베이징 대학교 광화관리학원 박사 후 과정에 합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입학통지서 사진을 공개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의 합격 소식을 축하했다.

문제는 이틀 뒤에 자신이 출연한 방송에서 학위논문을 작성해본 적이 있는 중국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중국 최대 학술지 검색사이트인 중궈즈왕를 모른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베이징 영화학원 박사학위 수여 규정에서 ‘학위 수여 대상자는 재학 기간 중 2편의 논문을 전공관련 학술지에, 1편의 논문을 중국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중궈즈왕에서 자이톈린의 이름을 검색했지만 그가 작성한 논문이 발견되지 않아 그의 박사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이 어렵게 그가 작성한 논문 두 편의 논문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논문이 게재 된 곳은 학계의 공인 학술지가 아니었고 해당 논문 내용 마저 다른 사람의 논문을 40%나 베낀 표절 논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자이의 학력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자이톈린이 올린 사과문 [사진=바이두]

13일 베이징 영화학원은 그의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합격한 베이징 대학교 광화관리학원 측도 성명을 발표하고 베이징 영화학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자 14일 자이톈린은 자신의 웨이보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또한 베이징 영화학원과 베이징 대학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엑소 레이 세금만 32억 원, 제2판빙빙 될라 중국 스타들 세금 자진 신고 러시

중국 당국이 판빙빙 탈세사건을 계기로 올해 연예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엑소 멤버 레이가 32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浙江)성 둥양(東陽)시 정부는 최근 310개 기업의 2018년 납세 실태를 발표했다. 둥양시는 연예기획사가 밀집된 지역으로 레이 디리러바 루한 등 소속사의 세금 납부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

엑소 멤버 레이(LAY, 張藝興) [사진=바이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엑소 멤버 레이(LAY, 張藝興)의 소속사는 둥양시 세무국에 총 1913만 위안(약 32억 원)을 납부, 지역 소재 연예인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납부 순위에서는 8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라오주먼(老九門, 노구문) 등 5편의 드라마에 출연한 레이는 드라마 출연료로만 약 5억 위안(약 831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위는 1553만 위안(약 26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톱스타 양미(楊冪)가 차지했다. 손꼽히는 중국 부호 연예인 양미는 연애 기획사 등 총 9개 회사를 운영, 약 9억 위안(약 149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징톈(景甜, 1043만 위안) 화천위(华晨宇, 792만 위안) 디리러바(迪丽热巴, 666만 위안)가 5위권에 올라섰다. 엑소 출신 루한(鹿晗)은 634만 위안(약 11억 원)을 납부, 6위를 차지했다.

 

저장성 둥양시 세무당국이 공개한 310개 소재 기업 납세 규모 [사진=바이두]

업계 전문가는 “중국 연예인은 보통 지역별로 각각의 소속사가 있어 세금도 나눠 낸다”며 “다만 저장성이 연예계의 심장부인 만큼 이곳의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판빙빙 탈세 사건 이후 ‘자진 납세’를 강조해왔으며 올해 안에 연예인 탈세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국 연예계는 제2의 판빙빙이 나오지 않을까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다.

톱스타 양미(楊冪) [사진=바이두]

지난해 10월 중국 세무 당국은 고소득 연예인에게 “2016년 이후 납세 실적을 재점검해 누락된 세금이 있으면 연말까지 자진납세하라”고 전했다. 이어 2019년 특별조사 기간 탈세 사실이 적발된 연예인에게는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저장성 세무국은 탈세 의심 연예인 551명을 소환, 위에탄(约谈, 사전 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 및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시 양미 루한 장쯔이 안젤라베이비 등 톱스타가 위에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 세트장 ‘헝뎬잉스청(橫店影視城)’과 유명 영화제작사 및 소속사가 밀집된 저장성은 중국 연예계의 심장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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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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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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