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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추문 의혹’ 고은, 최영미 상대 손배소 패소…“허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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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고은 성추문 폭로…최씨와 보도한 언론사 등 민사고소
재판부 “최영미 진술 구체적·일관적…허위로 인정될 만한 사정 없어”
박진성 시인의 성추행 목격 폭로는 허위 인정…1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고은(본명 고은태)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동아일보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박 시인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임을 인정해 고 시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최 시인이 1994년 한 술집에서 고 시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다고 폭로한 부분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고 시인 측에서 제시한 주변인들의 증언 등 반대 증거를 종합해보면 (최 시인의 폭로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시인은 원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문인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된다”면서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시인이 주장한 2008년 성추행 목격 폭로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시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못함으로써 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직접 신문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직접 검증하지 못했고 그 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 시인이 보도 및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인정하면서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 시인의 폭로로 고 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나 박 시인이 쓴 폭로 글의 표현 등을 보면 고 시인이 청구한 1000만원을 모두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앞서 최 시인은 지난해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 시인으로 추정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게재했다. 이후 최 시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 시인에 대한 내용이 맞다고 시인했고, 고 시인은 영국 출판사를 통해 의혹을 부인해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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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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