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4분기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4분기 하이텐글로벌코리아를 비롯한 다단계 업체 9곳이 폐업했다. 또 10곳의 다단계 업체가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보면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중 9개사가 폐업했고, 2곳이 신규로 등록했다. 지난해 4분기말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총 141개사다.
폐업한 사업체는 △하인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스피나월드 △와이엘에스브랜드 △제주바이온 △엔라이프 △영도코스메틱 △에코글로벌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신규 등록 사업자는 △아바디인터내셔널 △이레컨퍼니다. 2개사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제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총 10곳이다.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와이엘에스브랜드 △스피나월드 △제주바이온 △영도코스메틱 △예스인포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등이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 물품 구매 등을 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