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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노선 잡아라"...항공업계, 몽골 운수권 확보戰 '치열'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5:58

국토부, 이달 중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
아시아나 "공급 최대한 확대" vs LCC "가격경쟁력 확보"
대한항공도 추가 신청..."몽골, 알짜 중의 알짜"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항공업계가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을 앞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탑승률이 높고 항공권 가격이 비싸 '황금 노선'으로 손꼽힌다.

이에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다수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앞 다퉈 운수권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30년간 국적사 중 유일하게 이 노선을 운영해온 대한항공도 운수권 추가 확보에 욕심을 내고 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우리나라와 몽골을 오가는 항공운수권(인천-울란바토르, 부산-울란바토르)을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몽골과 항공회담을 열고 두 노선의 운수권을 기존보다 각각 70%, 80%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인천과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은 국적사 중 대한항공만 최대 주 6회(1656석) 운항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2500석)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이 확대됐다. 30년간 이어져온 대한항공의 독점 체제가 깨지고 복수의 항공사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항공업계는 이 노선이 모두가 욕심낼 수 밖에 없는, '알짜 중의 알짜'라고 평가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비행기를 띄우기만 하면 높은 탑승률이 보장되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과 몽골간 항공수요는 지난해 기준 약 33만명으로 연 평균 약 11%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량은 30년째 그대로다.

우리나라와 몽골은 지난 1991년 항공협정을 체결하며 하늘 길을 열었다. 하지만 양국에서 각각 1개의 항공사(대한항공·MIAT항공)만 주 6회에 한해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수권을 극히 제한해왔다. 여러 차례 항공회담을 열었지만 입장 차이로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항공권 가격이 치솟았다. 해당 노선의 항공운임은 성수기 기준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비행시간(3시간30분)이 비슷한 홍콩 노선 대비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됐다. 항공사 입장에선 운수권만 확보하면 수익성 개선이 '떼논 당상'인 셈이다.

이 때문에 운수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추가 확보된 운수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자사에 운항 기회가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항공의 운수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주 3회 840여석이 늘어나는데 이를 꽉 채워 운영하려면 대형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LCC들이 운영하는 B737-800 항공기의 경우 좌석이 190석 정도이기 때문에 주 3회 띄우더라도 270석 정도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LCC들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다. LCC가 해당 노선에 취항해야 저렴한 운임의 항공권을 제공,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LCC 중에선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운수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 LCC 관계자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몽골 현지에서도 LCC가 취항하길 바란다는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만 들어가면 운임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LCC들도 부정기편을 띄우는 등 운수권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이미 해당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도 운수권 추가 확보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운수권(주6회)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지만 운항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까지 신청을 한 걸 보니 몽골 노선이 정말 알짜이긴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운수권 배분은 1년에 한번, 매년 초에 이뤄진다. 항공사들이 운수권을 신청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평가는 △안정성 및 보안성 △이용자 편의성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성 제고 △인천공항 환승 기여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몽골 운수권 관련해 아직까진 전혀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열어 운수권을 배분하게 되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다"며 "심의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운수권 배분은 이달 중 확정돼 다음달 하계스케줄 때부터 적용된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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