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7%로 더 낮아
경실련 "재벌들에게 세금 특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4179억원이다.
매매가 1000억 이상 대형빌딩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비교(총액 기준) [표=경실련] |
이중 지난해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647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6516억원에 불과, 실거래 총액과 비교해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머물렀다.
지난해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1조1200억원이지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됐다.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빌딩은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으로 7500억원이었다. 그러나 과세기준은 28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했다. 7100억원에 거래된 종로 더케이트윈타워 역시 과세기준은 1984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8%에 그쳤다. 유일하게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만 매각액 2050억원, 과세기준 1126억원으로 50%를 넘었다.
이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7%로 공시가격보다 더욱 낮았다. 더케이트윈타워가 17%, 삼성물산은 29%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아 이처럼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년만에 수백억원의 매매 차액을 얻을 수 있으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것이며 토지 사재기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13년간 계속된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특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