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합의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동국제강이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꾼다.
장세욱(오른쪽) 동국제강 부회장과 박상규(왼쪽) 동국제강 노조위원장이 29일 동국제강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국제강] |
동국제강 노사는 29일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 개선안은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비 전체 임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성과급, 상여금이 책정되므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동국제강 노사는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25년째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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