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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오늘 공화·민주 예산안 투표…‘트럼프는 국정연설 연기’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4:54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4:54

트럼프, 국정연설 '셧다운' 종료 후로 연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2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2019회계연도 예산안과 민주당의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오는 29일, 의회 국정연설을 강행하겠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국 일정을 ‘셧다운’ 종료 이후로 미뤘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캐피톨 힐 앞에서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26일째를 맞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6.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팩트에 따르면 상원의 토론종료 투표(Cloture vote)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 토론종료 투표는 법안의 상정과 최종투표 시행 여부를 가리는 입법 절차다. 공화당 예산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고, 민주당 예산안은 그 다음이다. 만일 공화당 예산안이 60표 이상의 득표로 가결되면 즉시 본 회의는 시작된다. 반대로 60표 미만을 받으면, 순서상 민주당 예산안으로 넘어간다.

공화당의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제안을 반영한 사실상 수정 예산안으로,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건넨 ‘맞교환’ 제안이 포함됐다.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제도’(DACA·다카)와 임시 체류 대상자 30만명의 임시보호지위(TPS)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신에 남부 국경장벽 건설 자금 57억달러를 이번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까지 미국에 합법 또는 불법입국 상관없이 미국에 발을 들인 외국인은 그 누구라도 망명신청을 할 수 있었다면 해당 예산안에는 18세 미만 중남미(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자들은 중남미에 있는 공식 망명센터에서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합법절차를 따라야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자연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 보조자금 127억달러도 포함한다. 이러한 몇몇 수정사안을 제외하고는 셧다운으로 업무가 중단된 부처에  2019회계연도 만료일(~9월 30)까지 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민주당의 예산안은 셧다운으로 문닫은 부처 및 기관에 2018회계연도 수준의 자금을 내달 8일까지 제공해 연방정부를 개방하는 임시방편 예산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이나 이민정책 수정이 없다. 민주당은 셧다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면서 약 2주 간의 협상 시간을 벌려고  한다.

공화당의 1년 예산안, 민주당의 2주짜리 예산안 둘 다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공화당으로부터 13표를 가져와야 하고, 공화당은 민주당의 7표가 필요하다. 중도파 의원들이 움직이면 이야기는 역전될 수 있겠지만 양당 지도부의 이견차가 워낙 커, 이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국정연설 일정을 셧다운 종료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23일(현지시간) 트윗했다. 그는 “하원만큼 역사와 전통, 중요성을 가진 국정연설 장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정부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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