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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심사 5시간30분 만에 종료…박병대는 진행 중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6:44

검찰, 직권남용 등 40여개 혐의로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25기수 후배인 명재권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 결정
박병대 구속심사는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시작한지 5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사를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정숙 변호사 등과 구속심사에 함께 입회해 혐의 입증 여부와 구속 필요성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심사는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한 지 5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4시 5분께 구속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섰다. 명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심사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4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그는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준비된 차량에 올랐고 차량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시작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심사를 받고 있는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오후 4시 넘어서까지 계속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무단으로 재판 정보를 수 차례 열람,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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