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부실상조 퇴출 D-3…"소비자 2.2만명 피해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2: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가입자 전체의 0.4%
24일 이후 등록 말소시 은행이나 공제조합서 50% 보상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가입 유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상조업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상조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0.4%에 불과하지만,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타사가입이 유도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가입자 규모는 약 2만2000명이다. 이는 전체 상조소비자 540만명의 약 0.4% 규모다.

등록된 상조업체들은 2016년 1월 개정한 할부거래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 시·도에 재등록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신규 사업자도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해야 상조업이 가능하다.

현행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될 경우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소비자가 낸 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불금액은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한 유도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170만명에 달했던 소비자 수가 167만명 이상 감소하면서 2만명대로 줄어든 상황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가 평균 510명 정도인 소비자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가입시키는 막판 유도책을 펼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의 상조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컨대 소비자가 3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전액을 납부한 사례를 보면 상조업체가 선수금 일부를 빼돌리고, 50만원만 예치 후 폐업한 경우 소비자로서는 10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즉, 고객의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업체의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담은 반으로 줄어든다.

내상조 그대로 업체들은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 선수금 규모 상위 업체(회계지표 양호 업체)들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려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액이 자신이 낸 금액의 50%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자신이 추가로 납입해야 해 소비자가 선뜻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앞으로는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의 100%가 아닌 50%만을 추가로 납부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피해에 노출된 소비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통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 지급요청하면 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