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중 20개 제품 영양성분 시험 실시
건강기능식품 캔디, 당류 함량 표시 안 해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뽀로로·핑크퐁 등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한 어린이 비타민캔디가 대부분 당류로 이뤄져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가공 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인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 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소비자원] |
또한 일반 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했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대상 5개 제품에선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일반 캔디 중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했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일반 캔디 9개·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