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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강원도에 가리왕산 복원 이행명령… 8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6:12

곤돌라·운영도로 철거 포함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 촉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으로 사용된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일대의 생태복원 이행을 지연시킨 강원도가 이행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따른 이행조치 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바 있다.

오투리조트 스키장 [사진=부영그룹]

강원도는 협의내용에 따라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리프트 등의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한 후 신갈나무 등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또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조성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와 필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과태료를 매겼다.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 침하 조사와 인근 오대천 수질 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초과 피해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 숙소에서 수영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어겼다.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이행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당초 협의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경기장이 조성된 만큼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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