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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달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세액 10%할인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4:17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4:1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916억원의 33.2%인 3626억원이며, 2017년 3227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경기도민의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아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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