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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인 "내주 초에는 방북 승인 여부 나와야...1월 안에 가고 싶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비대위 관계자 "16일 방북 어려울 것이라 이미 예상...다음주 초 승인 여부 발표 예상"
오는 17~18일 예상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 관련 내용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오는 16일 방북이 어렵다는 통일부 발표에 담담한 반응이다. 조만간 이뤄질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입주 기업인들은 이달 중 방북 일정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통일부의 발표는 이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번 주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오늘 오전에 통일부로부터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연락을 앞설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에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관계부처, 국제사회 이해 등 여러 요인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9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입주기업인들은 신청 당시부터 16일 방북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했다. 단지 16일로 정한 이유는 승인 여부만이라도 일주일 안에 나오길 기대하며 서둘러 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인들은 1월 안에는 방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다음 달 설 연휴 전에는 개성에 있는 자산들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유보로 결정된다면 입주기업인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당시 기업인들은 공장처분 또는 단체 행동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방북신청이 접수될 경우, 통일부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1회에 한해서 영업일 기준 7일을 연기할 수 있다. 지난 9일 신청이 이뤄졌으니, 연기가 없다면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방북 승인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결국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다음주 초에는 결정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는 17~18일로 예상되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예상은 더욱 굳어지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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